서울시가 드디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에
방치된 자전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도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상시 수거에 들어갑니다.
사유지 방치자전거 수거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리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 및 처분 공지를 한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 동안만 사유지 방치자전거를 수거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상시 수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는?
- 계고 및 처분공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분 공지를 합니다. 규약이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계고장 부착 및 처분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수거 신청: 처분 공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면 관할지역자활센터로 수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거된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수거된 방치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합니다. 이 재생자전거는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판매 수익은 자활근로자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사용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을 줍니다.
재생자전거 구매처는?
재생자전거는 온라인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wrightbrothers.kr)나 각 지역자활센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동, 광진, 중랑유린,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노원남부, 양천, 구로삶터, 영등포, 관악에서 재생자전거를 판매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대문과 금천까지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합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자치구별로 방치자전거 수거 순찰 횟수를 늘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자전거 거치대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