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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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인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내용과 신청방법 파악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근로자 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

산재근로자에게는 다양한 보험급여가 제공됩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진료재료와 의지 및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 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급여: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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