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업인
(이는 어업인 안전보험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내용
-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 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 항목에는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어업인 안전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근로자 재해보상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안내
수협중앙회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