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경제출생미등록 아동/위기임산부 보호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란?

출생미등록 아동/위기임산부 보호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들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 의료기관의 역할: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병원의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연계하는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된 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체계를 제공합니다.

 

위기임신 상담 및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4시간 상담전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했습니다.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건 임산부를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합니다.
  • 상담 내용: 초기 상담 시 임산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정신과 의료 지원,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안전한 출산 지원
  • 입소자 상담, 치료,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 2024년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 폐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 가능
 

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 자녀당 월 21만 원 지원 (월 5만~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월 35만 원 지원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지원)
 

취업 지원

  •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
  • 미혼모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
 

자녀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 강화
  • 보듬매니저: 취약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 정서, 생활 도움, 긴급위기 지원
    제공 (151개 센터, 1,053명, 2024년 3월 기준)

 

 

보호출산제 절차

위와 같은 아동을 직접 양육할수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게됩니다.

 

  1. 상담 의무: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가명과 관리번호 생성: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아동 출생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조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철회 가능: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서류 보존 및 공개: 보호출산 신청 시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됩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보기
태어날 아동의 보호와 위기임산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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