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국가에서 출산을 할 경우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산지원 복지 제도 중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니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이 아동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국적
지급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지급대상인가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지급대상입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입니다.
지원금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의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발급된 경우, 기존 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필요: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이 필요.
- 전자서명: 신청인은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후,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를 처리하며,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신청일 처리: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접수 처리됨.
- 추가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온라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 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결정함.
첫만남이용권에는 별도로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지만,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