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경제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자활 사업 참가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단체

  • 장애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지원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방법

통신감면 안내센터 전화번호 :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또는 사용하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경로 확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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