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경제미성년 미혼 한부모 매달 50만원 지원사업 접수 신청방법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매달 50만원 지원사업 접수 신청방법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매월 생활비 50만원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와 임산부입니다.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 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필요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임산부의 경우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만 2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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