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매월 생활비 50만원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와 임산부입니다.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 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필요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임산부의 경우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만 2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vitavia1004@naver.com)
제출하면 됩니다. (vitavi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