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복지법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만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정책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는 18세가 될 때까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을 국가가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을 지원.
- 개정 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기간:
-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들은 18세가 된 시점부터 5년간 자립수당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한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법 시행:
- 법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
-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 -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자립수당 및 기타 지원
1.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월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
2. 자립정착금:
-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등.
3. 디딤씨앗통장:
- 보호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저축.
- 저축액은 18세 이후 주거비,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
4.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
5. 심리정서 지원:
-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전담인력을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확대.
추가 지원 정책
1.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여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전담인력 1인당 약 4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
2.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 상호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
- 월 10만 원의 활동비 지원.
3. 자립정보 제공:
-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추가.
- 공공·민간 자립정보 제공 및 민간 지원기관의 대상자 모집 기능 신설.
4. 민관협력 강화:
- IBK 기업은행, 삼성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기타:
-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립준비 상황 점검.
-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조기 진단 및 지원 연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