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경제만 8세 미만 아동수당 매달 1인당 10만원 신청 접수 방법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매달 1인당 10만원 신청 접수 방법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시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아동수당 복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아동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 중인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하기

정부24 신청하기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를 이용하거나 ‘아동수당’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동영상 시청이 의무적입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주지에 위치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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