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일할 수 있고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한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고 있는데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병역의무 이행 기간 포함).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유형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촉진합니다.
|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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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취업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안내
모든 I유형 및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 일경험 제공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당: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
-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은 지원 대상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월 1,337,067원)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지급: 월 최대 284000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기간 및 사후 관리 안내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자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연장 가능성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참여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관리 지원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가 제공됩니다.
사후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정보 제공: 최신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직 기회를 지원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 추가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와줍니다.
3.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www.kua.go.kr 을 통해 신청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혼소송확인서: 이혼 소송 관련 서류로, 가족관계 변경을 증명합니다.
- 실종신고서: 가족 구성원의 실종을 신고한 서류입니다.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추천서: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 확인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취약계층임을 증명합니다.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정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사업주 확인자료: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자료로 취업경험을 증명합니다.
- 기타 관련 증빙자료: 소득, 재산 등 기타 필요 증빙자료를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확인 하시고 취업 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