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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일할 수 있고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한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고 있는데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병역의무 이행 기간 포함).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유형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촉진합니다.

 

I유형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취업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안내

모든 I유형 및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 일경험 제공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당: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
  •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은 지원 대상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월 1,337,067원)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지급: 월 최대 284000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기간 및 사후 관리 안내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자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연장 가능성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참여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관리 지원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가 제공됩니다.

사후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정보 제공: 최신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직 기회를 지원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 추가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와줍니다.

 

3.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www.kua.go.kr 을 통해 신청

 

필수 제출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혼소송확인서: 이혼 소송 관련 서류로, 가족관계 변경을 증명합니다.
  • 실종신고서: 가족 구성원의 실종을 신고한 서류입니다.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추천서: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 확인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취약계층임을 증명합니다.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정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사업주 확인자료: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자료로 취업경험을 증명합니다.
  • 기타 관련 증빙자료: 소득, 재산 등 기타 필요 증빙자료를 포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확인 하시고 취업 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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