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자활 사업 참가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단체
- 장애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지원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방법
통신감면 안내센터 전화번호 :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또는 사용하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경로 확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